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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방법

2006.12.20 15:04

알이 조회 수:234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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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및 절차




1. 제도의 의의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2. 지원요건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1월~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엔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일용근로는 취업으로 간주하며 일용근로일 이후 새로이 구직등록하고 위의 실업기단 초과    하여야 함.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55세)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조업에 채용하는 경우

   ▷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 구직등록 및 실업기간 1월




2) 여성 실업자 중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4항, 현     행과 동일)이 정하는 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1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5) 만29세 이하인 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대상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6월



9) 장기 구직자 -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인자



장기구직자란?


구직신청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말하는 것이며 구직신청후 6

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구직자를 채용한 업체에 임금을 지원해 주는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지원금이라는 제

도가 있습니다.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이 지급되며 1년간 지원이 됩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1) 제도의 의의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지원자격요건
1=> 만29세이하 (3개월이상 구직기간):채용일로 1년간(매월 60만원) 지원받음
2=> 만30~49세이하(6개월이상 구직기간):채용일로 6개월(매월 60만원), 6개월(30만원) 지원받음
3=> 만50이상 고령자(3개월이상 구직기간):채용일로 6개월(매월 30만원), 6개월(15만원) 지원받음

* 위 지원자격조건 1, 2, 3 에 해당되면 아래 5가지 구비서류 지참 하시면 됩니다.
1.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1부 : 첨부파일 참조
2.근로계약서 사본1부 : 첨부파일 참조
3.급여대장 사본1부: 첨부파일 참조
4.근로자 입금 통장 사본 1부
5.사업주통장 사본1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좌이체 시킨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월급을 준경우에는 근로자 자필로 입금확인서를 적어서 제출하면 됨니다.        (단, 근로자 도장이 들어가야 함)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제34호의3서식]_0.hwp (앞쪽)
별지_제34호의4_장기구직자장려금_뒷면_0.hwp (뒷쪽)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이직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감원방지기간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근로자 자진퇴사는 관계없음. 지원금 지급 후 고용조정이 있은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조치)




4. 지원수준 및 기간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만55세) 또는 준고령자(만50세)

  - 고용 후 최초 6개월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 매월15만원

  -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월3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 매월45만원

○ 만29세 이하인 자(청년 실업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 매월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개월간 월60만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취업대상자, 구직신     청 후 6개월 초과한 장기구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30만원




5. 지급절차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달이 지나고 한달치 급여준 후 매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를 고용 안정센터에 제출 (주40~44시간 기준 최저임금이상 지급할 것.

  월최저임금: 641,840원 (‘04. 9. 1 ~ 05. 8. 31 현재고시액’)




6. 제출서류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http://www.ei.go.kr/index.jsp) 윗 부분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음.

2) 근로계약서사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할 것. 계약기간 1년은 지원불가, 연봉      계약서 아님)

3) 임금대장사본

4) 통장이체내역(대상자 통장사본 등 급여가 입금된 것이 확인 가능한 것)

5) 대상자 국민연금 이력요약서(국민연금관리공단발행)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고용안정터에 구직등록 안한 경우)




※ 두 번째 달부터는 1,3,4 번 서류만 제출, 신청서류 늦게 제출하여도 지원금 지급은 가능함




★ 불시 실제 근로여부 및 임금제공여부 등 현장방문, 점검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배액환수조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원금 대항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원 받은 장려금이 모두 회수됩니다.

  감원여부 판단은 고용보험 상실 ․ 이직 신고 시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와 25번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이며,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향후 23번과 25번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사유 정정이 어려우니 근로자 퇴사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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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들은 경기침체로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보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올라 월급봉투가 점점 얇아진다고 불평을 합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흉흉한 소문도 많이 돕니다.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 지금 뼈빠지게 연금을 부어도 나중에 보장받을 것이 별로 없다." "1년 내내 병원도 가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또 정작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푸념들이 나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직원수가 얼마 안 되어도 각종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하니 그만큼 직원을 고용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보험료까지 회사가 일부 책임져야 하니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기본적인 보험은 꼭 들기를 바랍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을 더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다른 보험들은 거의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경제능력을 상실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실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회사가 아주 어려워지면 간혹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원들이 큰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싼 편입니다. 회사의 부담도 많지 않아 들어주면 혹 회사가 어려워 도산하게 되더라도 직원들은 한시적으로나마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 큰 힘이 됩니다.


4대 보험의 신고의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제외됩니다.






4대 보험료의 납부금액의 크기는 평균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연도에 연말정산과정을 거쳐 실제 소득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되며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상 월 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4대 보험의 신고 납부 방법,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원이 입사할 때는 자격취득신고를, 퇴사할 때는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가입신고서와 각 직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약도, 예상 월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신고는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을 통합해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며, 사업장이 속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편한 곳을 택하여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1년 분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4회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달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분담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요율에 의한 근로자 부담 분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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